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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 공급업체 관리 체계
  • 광물 구매 준수 선언서

공급업체 관리 체계

티엔에프의 지속가능 경영 정책에 따른 공급업체 심사 및 관리

공급업체관리를 위한 ESG표준
- UN SDG’s(UNGC Initiative)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1단계
공급업체에 대한 티앤에프의 ESG 메뉴얼 준수사항 전달
2단계
공급업체 ESG(CSR) 심사 우선순위, 방법 및 주기선정

주요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ESG심사 및 관리

3단계
설문, 현장실사 및 외부감사 등의 방법을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ESG심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사 및 심사등급 부여

4단계
공급업체 모니터링 및 결과통보

ESG심사 등급에 따라 보완요청

협력사 행동강령

(주)티앤에프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주)티앤에프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사(이하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티앤에프글로벌은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관계법령, ESG 관련 지침 등 최근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 및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령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본 행동규범은 추후 국내외 산업계 추이 및 업계 동향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책임있는 광물 구매 준수 선언서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 및 고객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티엔에프는 아프리카 10개국 포함 분쟁지역 등에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를 고려하여 광물 공급망을 관리합니다.
협력사 및 거래처와 함께 책임있는 구매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티엔에프
대표이사 정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