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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주)티앤에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인권 존중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을 선언한다.
(주)티앤에프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The 10 Principle of the UN Global Compact),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의 원칙을 지지하며, 인권·노동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인권경영 선언
(주)티앤에프는 (이하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임직원은 인권정책을 준수하여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한다.
본 인권정책은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의 책임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권 교육과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된 사례와 리스크를 신고 및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인권정책 운영지침
(주)티앤에프는 인권정책 현장을 준수하며, 인권경영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1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및 직업에서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형태,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근로시간을 준수, 모든 임직원에게 공정한 근로조건과 보수를 제공하여 사회적 함께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당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4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6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조건을 강요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7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9
고객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인권침해 신고 및 처리절차
Step 1
신고
신고채널 운영 (홈페이지 내 제보하기)
Step 2
접수
이슈별 조사 소관부서 이관 필요 시 조사 TF 구성·내용
Step 3
조사
철저하고 객관적·공정한 조사
Step 4
처리
국제기준, 국내법, 사규에 의거 사안별 처리 실시 (필요 시 전문가 자문)
Step 5
종결
신고인·피해자 보호 · 구제 재발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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